2.51% 떨어졌다 0.25% 올라..메디안치약 매장서 철수, "전액 환불"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 주가가 하루동안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된 치약 문제로 크게 출렁였다.
아모레퍼시픽이 판매하는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약을 판매하는 생활용품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7일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전날보다 2.51% 떨어진 38만90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됐다. 오전 9시 4분에는 3.51%(38만5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저가 매수세로 전 거래일보다 1000원(0.25%) 오른 40만원에 장을 마쳤다.
일각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급락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91% 가량을 차지한다. 치약, 바디케어, 모발 제품을 판매하는 MC&Sulloc(매스코스매틱&설록) 사업 부문 매출 비중은 9%다. 치약 제품만 따지면 매출 비중은 더 줄어든다.
반대로 기업 이미지와 윤리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해당 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문제 제품 회수를 결정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성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았다는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들의 면죄부를 받기 쉽지 않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CMIT/MIT)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새 제품은 물론 일부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매장에 방문해 제품을 제시하면 현재 판매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에 따라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증명돼야만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매장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고객이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사용 중이던 제품이거나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롯데마트에서는 사용 중이던 제품도 환불을 해주지만 영수증이나 멤버십카드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확인될 경우로만 제한을 뒀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확인돼야 환불이 가능하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각 점포에 제품 회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자사 구매내용이 확인된 소비자에 한해 제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다.
소비자가 영수증이 없어 구매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환불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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