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회삿돈 횡령, 사학비리까지 관여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동일건설 대표 김성수씨(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말부터 4년여간 동일건설이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7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중부대와 국제대 이사장 등의 110억원대 교비횡령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건전한 시장경제의 신뢰를 저해했고 건설업계에 횡행한 비리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 확장 과정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김씨가 국제대와 중부대 등으로부터 기숙사 신축, 캠퍼스 이전 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1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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