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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할까?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할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9.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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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설치' 뺀 '맹탕'법안(?)..현행 금융감독체계 못벗어나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이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은행 등에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투자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위험한 상품을 판 기관은 판매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새 금소법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낸 독립적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내용을 빼기로 했다.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심했던 금소원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2012년 7월 제출된 금소법은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고 방치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에서 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금소원을 신설하자는 여당·정부 안과 아예 금융위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대립하다가 19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일단 금소법을 현행 금융감독체계 틀 안에 두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금융감독기구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사안을 금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입법안에서는 금소원 관련 내용은 빠지고 판매행위 규제 등이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국회에 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다음달 5일 전문가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판매제한 요건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소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부가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 및 금지 명령권’을 갖는 점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상품의 구매 권유를 금지하거나 판매제한 및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했을 때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은 이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만 부과된다.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부당한 권유에 따라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5년 이내(기한은 향후 시행령으로 확정)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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