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20:05 (화)
檢,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영장청구
檢,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영장청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9.26 12: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家 모두 기소..그룹 측 "사상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안타깝다"

 
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총수 부재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가 우려돼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이 26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기업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검찰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여의치 않을 경우 서씨를 대면조사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이 소명한 이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속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속이 확정될 경우 그룹 최고 결정자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룹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지만, 법원의 손에 모든 것이 달린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신동빈 피의자 신분으로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쳤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롯데 비자금 수사가 일본 롯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수사 외적인 요인을 고려해 구속 수사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은 국내외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 없이 수백억 원대의 급여를 수령하고,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등 1700억 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