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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방침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방침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9.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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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개인비리 넘어 대우조선 사태 큰 책임"…법원은 "다툼 여지 있다"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하지만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곧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는 24일 "강 전 행장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서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래서 더더욱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된 후 고교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에서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간접 지원받은 데다 상당액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전해진다. 강 전 행장은 고문 위촉 대가로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1년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240억원대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그가 받은 금품이 실질적으로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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