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에 이용 '의혹'
보험사 대표 중 유일하게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및 참고인 출석 명단을 확정했다.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은 '보험업 관계 법령 위반'을 사유로 오는 29일 금융감독원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김 부사장의 신문 사유는 '보험업 관계법령 위반'이다. 그러나 김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 어떤 사안으로 김 부사장을 소환했는지 말을 아끼면서 여러 추측들이 제기된다.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을 두고 공익 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
박 의원은 지난 18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3000억원 어치를 매입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용됐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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