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지원..대기업 계열서 빠져 中企 혜택, 사익편취 규제 벗어나
일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씨(56) 소유의 4개 회사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왔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가 이들 회사를 롯데 계열사로 규정함에 따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서씨의 혐의 중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2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계열사를 숨기고 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씨 소유 회사들은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에서 누락돼 중소기업의 혜택은 누리면서 공시 의무 등 각종 의무에서는 면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어기면 대주주는 3년 이상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지금까지 현대·한화·한진·CJ그룹과 하이트진로 등이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중 3개 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감시를 피했다.
4개 회사는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 총괄회장이나 다른 롯데계열사와 지분관계는 전혀 없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이들 회사를 롯데그룹 계열사로 지목했다. 대여금 규모는 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이었는데 이는 2010년 유니플렉스 자본금 6조5000억원의 31배, 2011년 유기개발 자본금 3억5000만원의 58배 규모에 해당된다.
서씨 소유 회사가 롯데그룹 계열사에 편입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씨 모녀가 롯데그룹으로부터 일감을 집중 지원받아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서울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다.서씨 모녀 소유회사는 또 롯데백화점 소공동, 부산 본점과 서울시내 주요 지점에 식당운영권도 갖고 있다. 유경(비빔밥), 유원정(냉면), 마가레트(커피), 향리(우동) 등이 유기개발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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