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조사·적발해야 할 보험회사 직원이 도리어 허위진단서 발급 브로커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직원은 보험사기 연루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의사를 상대로 뇌물 수수, 변호사 알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진단서 발급 브로커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천만 원을 '보관' 명목으로 받아 일부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K보험사 보험사기 조사실장 김모(47)씨를 횡령, 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의사를 소개받고 선임비를 나누려고 한 변호사 김모(54)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허위진단서 발급 브로커 사모(29)씨에게 "문제가 되면 네가 받은 수수료는 환수된다. 그러니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며 4100만원을 입금 받았다.
김씨는 지인에게 차리게 한 회사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다.
이후 김씨는 41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유흥비, 자녀 대학 등록금, 가족 헬스비용, 식대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올해 1월께에는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정형외과 의사 김모(54)씨에게 "4억원을 주면 브로커와 말을 맞춰 무혐의가 나오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하지만 의사 김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김씨는 4월께에 의사 김씨에게 불구속 수사와 의사면허를 살리는 조건으로 자신이 아는 변호사 김씨를 1억6000만 원에 선임하라며 알선에 나섰다.
김씨는 이미 변호사 김씨와 8000만 원씩 분배하기로 공모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사 김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5월 군 특수부대원들을 끌어들인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브로커 사씨도 특수부대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사씨는 특수부대원 12명의 허위 진단서 발급을 도와준 대가로 보험금의 10~20%씩을 수수료로 받아 총 4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