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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불완전 판매로 손해액 배상 결정
미래에셋대우, 불완전 판매로 손해액 배상 결정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9.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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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직원이 원유DLS 해지 못하게 막아”..첫 분쟁조정 결정 파장 일 듯

 

미래에셋대우증권(옛 대우증권)이 80대 고객에게 원유 파생결합증권(DLS)을 불완전판매해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유가 급락으로 올 상반기에만 수천억원의 원유DLS 손실이 확정된 가운데 나온 첫 분쟁조정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권과 소식통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A씨가 입은 원유 DLS 손해액의 30%인 약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합의를 권고했다.

A씨가 80대의 고령인데다 증권사 직원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 이번 결정에는 A씨와 증권사 직원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이 불완전판매의 주요 증거로 작용했다.

A씨는 원유DLS 투자로 억대 손실을 입게 되자 미래에셋대우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손실이 커져 해지하려고 하자 이를 막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원유DLS는 판매 시점보다 유가가 40~60% 떨어지지 않으면 10% 안팎의 수익률을 주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커지는 상품이다. 미리 정해둔 원금 손실 구간(knock-in)에 들어가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A씨가 투자한 2013~2014년만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100달러 안팎으로 높았다. 이후 유가가 하락하자 A씨는 원유DLS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미래에셋대우 직원인 프라이빗뱅커(PB)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며 상품 해지를 막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후 유가는 더 떨어져 올초 30달러까지 하락했고, A씨는 70% 가량의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 A씨는 미래에셋대우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들어 100% 보상을 주장했지만 A씨가 투자경험이 많고 투자기간도 길다는 점을 감안해 30% 배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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