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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돈 잘 갚는 대출도 대부업체에 넘기는 등 '행패'
저축은행들, 돈 잘 갚는 대출도 대부업체에 넘기는 등 '행패'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9.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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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반 동안 1406억원어치 넘겨..금감원 "정상 대출채권 매각 금지"

 

일부 저축은행이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갚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넘기는 '행패'를 저지르고 있다.

 

2013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넘긴 정상 대출채권은 1406억원어치에 이른다.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고객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정상 대출채권을 마음대로 대부업체에 파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이 같은 합리한 관행 탓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는 차주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부업체 고객으로 등록돼 신용도가 낮아지거나 과도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취급 관행부터 손보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통상 차주(借主)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심을 시도한 뒤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다. 대부업체는 이를 싸게 사들인 뒤 상환독촉 등 지속적인 추심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금감원은 올 4분기 중 저축은행이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기는 즉시 차주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 지자체, 대학 등에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낼 때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공시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지자체, 대학 등에 제공하는 기부금, 출연금이 연간 2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이 같은 행패의 배경에는 지위의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이 시중은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 의원은 나중에 피해가 생기면 장관, 차관은 나가버릴 텐데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밀어붙여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절충안이 나왔고 2010년부터는 저축은행으로 쓰도록 법이 다시 바뀌었다.우려했던 대로 예금자들은 은행장이라고 하면 저축은행장인지, 시중은행장인지를 가리기 힘들었다. 여기에 금융그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저축은행까지 나왔으니 시중은행을 축으로 하는 거대 금융그룹과 구분하기도 어려웠다.
 
지금 돈을 잘 갚는 대출도 대부업체에게 넘기는 행태를 일삼는 저축은행들은  금융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아야 할 믿음을 잃고있다는 점이 문제다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가짜 통장을 내주고 예금자들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러니 신뢰를 들먹이는 일이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은 어느 업종보다 신뢰가 중요하며, 고객들이 믿지 않으면 언제라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저축은행들이 한때의 바람을 타고 급성장했다고 해서 믿음과 책임을 버리면 안되며 서민을 울리는 행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단속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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