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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위안화 무역거래 수수료 면제
SC은행, 위안화 무역거래 수수료 면제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7.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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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고객의 위안화(RMB) 표시 무역거래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송금 및 신용장 통지, 추심, 매입수수료 등 무역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 관련 환전 시 환율을 70% 우대해주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중국 정부는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승인을 받은 중국 내 기업(MDE)에게만 허용하던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를 수출입 인허가를 받은 중국 내 모든 기업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게됐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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