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위해 사용, 마트 커피숍에 수년간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식용이 불가한 공업용 에탄올을 넣어 팥빙수 떡을 만든 식품제조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업용 에탄올이 들어간 제품은 전국 마트와 커피가게 등에 판매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윤모씨(61)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백모(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1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시가 4억원에 해당하는 팥빙수 떡 16만5천480kg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사용하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공업용 에탄올을 불법적으로 구입한 후 이를 빙수용 떡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검찰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떡류 제조업체에서는 반죽 때 식용 에탈올을 사용하고 있지만 윤씨는 비용절감을 위해 값싼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업용 에탄올에는 천식, 피부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적 합성품인 디나토늄벨조에이트가 들어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식품에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의 양(1.2%)이 많지 않고 에탄올의 휘발성으로 실제 식품에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팥빙수 떡 5천520kg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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