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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지원, 화장품업체 J-ONE에 '초상권 소송
배우 하지원, 화장품업체 J-ONE에 '초상권 소송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8.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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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대가로 받은 주식 유,무상 여부 논란..26일 재판 결과 주목

 
연에인이 화장품 모델 대가로 받은 주식의 유,무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배우 하지원이 자신의 얼굴을 내세운 뷰티 브랜드 J-ONE에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J-ONE은 지난해 하지원이 제안하는 최고의 화장품임을 내세우며 론칭한 브랜드다.

25일 관련업계와 매체보도에 따르면 하지원은 지난 달 J-ONE을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 브랜드 상표를 단 화장품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 해 열린 J-ONE 론칭행사에서 하지원은 "친자연주의 화장품을 오랫동안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생긴 믿음을 토대로 젤리팩제작에 참여했다기획단계부터 6개월 동안 젤리팩을 사용했다.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코르셋을 입지 않은 것처럼 불안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J-ONE은 론칭 반년만에 홈쇼핑 매출 60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하지원 측에 따르면 하지원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란 이름으로 재탄생 시키고 언니와 자매스토리를 통한 화장품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위해 동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동업자인 권모 씨가 점차 운영에서 하지원을 배제했고,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렸다는 것이다.
 
권 씨가 보수를 월 수천만원 씩 책정해 수령하고,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는 M사에게 업무를 포괄 위임하면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수익의 대부분을 사외로 유출했다.
 
그럼에도 초상권을 제공한 하지원에게 대가 및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 하지원은 지금까지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해 얻은 수익의 정당한 분배와 향후 초상권을 사용금지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J-ONE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J-ONE을 운영하는 골드마크 전 대표는 마이데일리에 모델비에 대해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 합당한 홍보활동의 대가로 주식 30%를 배당한 것이라며 주식 유무상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후에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결과는 하지원이 받은 주식이 무상인지 유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오는 26일 열리는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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