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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MDM 앱 설치 강요?…사생활 침해 우려
KB국민카드, MDM 앱 설치 강요?…사생활 침해 우려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8.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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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직원감시 ‘파장’…사측, “기업정보 유출 방지 차원일 뿐”

 
KB국민카드가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시행문을 하달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기업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

24일 KB국민카드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말 기업정보 보안 어플리케이션 ‘MDM’을 설치하라는 시행문을 전 부서에 배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앱은 ‘MDM(Mobile Device Management)’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보안솔루션 제품이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관리자가 설치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 조회, 위치추적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KB국민카드는 1년 전 MDM 도입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1년 후인 현재 다시 MDM 설치 권장에 대해 직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 KB국민카드 노조 지부장은 “MDM은 GPS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감시·통제의 위험이 있다”며 “문서상으로는 직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 설치라고는 명시했으나 전 임원 및 본부 부장은 설치 완료함을 알리며 압박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서무직원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MDM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사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현행 법 위반 논란도 있으나 사측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카드 관계자는 전혀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설치를 안 했다. 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촬영, 녹음 등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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