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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업무추진비 '펑펑'…솜방망이 처분
KDB산업은행 업무추진비 '펑펑'…솜방망이 처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8.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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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통보한 59명 가운데 8명만 징계 '논란'

 
대우조선해양 관련 불법,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KDB산업은행이 업무추진비를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내부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를 남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체 감사에 나선 산은이 관련자 대부분에게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23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영관리단 감사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은은 감사원이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한 경영관리단 임직원들에 대해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2명에게 '견책'을, 6명에게는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감사원이 관련자들의 명단과 비위 사실을 산은에 통보하며 문책을 요구했지만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단 2명을 '견책'하고 6명에 대해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감사원이 통보한 59명 가운데 8명만 징계처분하고, 나머지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출자회사에 파견된 경영관리단 중 7개는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나 골프장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적발됐다. 여기에 연루된 산은 직원은 15명이었다. 문제의 경영관리단 중에는 유흥업소와 골프장, 노래방 등에서 1903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고 한 경영관리단장은 유흥주점에서만 728만원을 지불했다.

또 사용이 제한된 주말이나 공휴일, 연가 중에 3400여만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13개 회사 26명의 직원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 사용한 직원도 9개 회사 18명이었다.

출자회사에서 제공한 128㎡의 대형 임차사택에서 혼자 사는 직원도 있었고,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많앗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고, 특히 일반 사기업과 달리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처음부터 편법 사용의 길을 터주는 등 산은의 도덕적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산은은 유흥업소, 골프장,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돈의 90%를 '파견회사 직원들과의 단합을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지출로 인정했다. 파견회사 직원들과의 단합을 위해 유흥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는 해당 직원들의 소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유흥업소에서 728만원을 사용한 한 경영관리단장도 같은 이유로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았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문제가 된 3400만원 가운데 3100만원이 정당한 지출로 인정했다. 업무추진비를 초과 집행한 사안도 파견 기업의 경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라며 소명을 받아들여 면죄부를 주었다.

산은은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현금 지급 관행을 없애고 한도가 설정된 법인카드로 지급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교통비나 사택 등도 지급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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