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내 황산 제거 않고 하청업체에 작업지시 혐의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황산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고려아연 배소팀장 이모(58)씨와 대리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해당공장의 공장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6월28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의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내 황산이 제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의 공장장은 황산 생산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아연 2공장에선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숨졌다.
사고는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가 내려져 맨홀을 해체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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