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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규정 위반, 직원들 무더기 징계
국민연금 운용규정 위반, 직원들 무더기 징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8.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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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기금운용 …부실 투자 등 규정 위반 넘쳐

 
500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이 규정을 어겨 무더기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직원은 해외투자를 하면서 안 줘도 되는 운용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계약을 맺는 등 운영에 대한 허술한 부분을 드러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와 준법지원실의 기금운용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내부감사를 벌여 이같은 처분, 조치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주식·채권 분야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분야, 운영전략과 내부통제 분야 등에서 투자지침을 어겼다.

구체적으로 주식운용실 일부 운용역은 국내주식위탁 예비운용사를 전체 정규운용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운용사를 초과 선정했다.

해외대체실 일부 운용역은 해외사모펀드 위탁운용사와 추가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운용보수 면제 조건을 투자위원회의 승인 조건과 다르게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게 손을 썼다.

위탁투자지침을 위반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를 누락하거나 추가 제한 조치를 통보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해 문제가 됐다.

지침상 수익률이 저조해 전액 회수 대상이 된 펀드는 위탁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몇 차례나 회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일관된 기준 없이 감액해서 회수했다.

또 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위탁 운용하면서 특정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했다. 이는 채권위탁운용사가 준수해야하는 '국내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위탁투자지침 어긴 것이다. 이 경우 경고나 추가자금 배정 제한 등의 단계별 조치를 해야 하지만 단계 조치를 누락한 채 추가자금을 배정하고, 뒤늦게 자금배정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외에도 운용전략실 일부 직원은 국내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기업 주주총회에 올라가지도 않은 일부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한 것으로 허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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