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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송 패소
강덕수 전 STX 회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송 패소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8.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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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해 소송 냈으나 패소

 
강덕수 전 STX 회장(66)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20억 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증여세 26억8000여만원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던 강 전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13년 11월 증여세 결정을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친족이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법이)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매긴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아울러 "이익이 실현돼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 STX의 자회사들 사이 거래 때문에 이익이 오가더라도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가진 STX 입장에서는 손해와 이익이 서로 귀속된다"며 "결국 STX 주주는 아무 이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이로 인해 지배주주 등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배주주가 그런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정까지 보태진다면 지배주주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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