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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신한·PCA·흥국·하나생명 등 자살보험금 지급 '미적지적'
ING·신한·PCA·흥국·하나생명 등 자살보험금 지급 '미적지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8.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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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14억원 가운데 안 준 돈 213억.."주인 찾고 있다" 궁색 변명

 
생명보험사들이 대법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 판결에 따라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험금 가운데 20% 가량을 아직 주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고,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개월이 넘도록 약 19.2%인 213억원을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더 크다. 이들은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이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41억원 가운데 14억원, 동부생명이 137억원 가운데 13억원, 한화생명이 115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돌려줬다.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만을 지급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소멸시효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대부분 고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들이 이왕 주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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