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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 때 미리 알려야
신용카드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 때 미리 알려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8.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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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서비스 개선.. 카드 해지는 10일 전 꼭 통지해야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가 안 돼 당황했던 경험이 간혹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기 전에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또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조건이 해당하면 주기적으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카드사가 카드 한도축소를 할 경우 사전에 고객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대출, 투자상품, 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과 관련해 고객에게 중요 사항을 알리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와 관련해 카드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3영업일 안에 사후고지를 하고 있다. 카드 정지 등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특히 카드 해지는 10일 전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 모든 카드사가 한도초과 등에 따른 카드 승인거절 사실 등을 고객에게 SMS로 즉시 통지키로 했다. 고객이 아닌 카드사 등의 문제로 카드승인내역 등에 대한 SMS 전송실패시 지체없이 고객에게 재전송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대출 금리 알림 서비스도 강화된다. 우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우대 조건을 상실하게 되면 즉시 통지토록했으며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SMS등으로 연체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금리인하권에 대한 통지도 강화된다. 대출 기간 중 취업, 소득 증가 등으로 고객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될 경우 은행 등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이 알림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면 정기적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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