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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소비자 우롱' 심각
롯데손보, '금융소비자 우롱' 심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8.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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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청구건 대비 소송 최고..소송제기후 합의 訴취하"
 
롯데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김씨는 2015.7.17 저녁에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을 추돌하여 1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전손처리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롯데손보는 7.24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피해자를 만나 보상 안내를 했다.
 
보상에 합의가 안되어 8.17일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며 반송 처리하였다. 김씨는 보상 협상전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미리 소송을 제기해 놓고 협상하는 보험사는 처음 보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횡포를 부리는 롯데손보는 이해 할 수 없는 회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송 제기 후 소취하 건수를 보면 업계 전체적으로 30.7%정도 소취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경우 2014년 전체 소송 669건 중 476건을 소취하(71.1%)하였고, 2015년에도 소송건수 717건 중 소취하 건수가 515건으로 71.8% 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소송으로 가겠다고 회유 협박하여 소외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

일부 보험사가 소비자를 원하는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지난 해 롯데손해보험이 보험청구건 대비 소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은 지난 해 보험사 소송제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가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건수가 가장 많았고, 흥국화재가 민사조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월등히 우위를 점하는 보험사는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악용하여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민원제기 건수에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대신 오히려 보험사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병원치료 중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거나,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롯데손보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비자를 압박하여 소외 합의한 후 소취하 하는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 소취하 비율이 전체 소송 건수의 71.8%나 차지했다.흥국화재는 소송대신 민사조정을 신청한 후 소비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2015년 보험금청구 1만건당 대비 소송제기비율 현황을 보면 롯데가 6.8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더케이손해가 5.13, AXA손해가 4.84건으로 많았다.특히, 흥국화재는 민사조정 제기건이 1만건당 4.07건로 월등히 높았고 소송비율도 4.13건으로 매우 높아, 이를 합치면 소송제도를 가장 많이 악용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대기업이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은 상당한 압박으로 보험사의 요구에 합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취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송을 악용했다고 밖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은 소송비율이 높거나 소취하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선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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