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00 (금)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교보생명에 '철퇴' 내릴 듯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교보생명에 '철퇴' 내릴 듯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08.04 18: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약관대로 보험금 내주라" 강경 입장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주 동안 진행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주 마무리했다. 현장점검에선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연이자 계산 등이 적정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제때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보험사의 귀책사유 여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생보사를 비롯해 전체 생보사 14개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2월말 기준 2500여억원에 달한다. 이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23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생보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ING생명을 비롯해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는 소멸시효 건은 대법원 판결이 필요하다며 버티기에 나섰다. 이들 생보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미지급 보험금 액수는 삼성 607억원·교보 265억원·한화 97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미지급된 보험금(지연이자 포함)은 삼성 431억원·교보 213억원·한화 83억원 순이다. 이 금액은 특약 보험만 포함한 금액이다. 주계약에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모두 보장하는 경우를 더하면 미지급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보험심사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자칫 자살을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 판결이 나오자 회사에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소멸시효 건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보통 가족이 사망하고 재산 분쟁 등으로 사망보험금 청구를 2년 뒤에 하는 경우가 많다""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사기 의사가 없다고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