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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CD금리 담합조사, 금융당국-검찰이 나섰어야"
"은행권 CD금리 담합조사, 금융당국-검찰이 나섰어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7.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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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CD금리' 소비자 우롱 공정위, 문 닫으라"..시장에 혼란만 가중
 
국내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소비자를 우롱한 공정위는 문을 닫으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정위 사무처가 4년여간 장기간 조사를 벌여온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사무처의 무리한 추정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6“4년간 조사를 해놓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슬쩍 꼬리를 내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공정위는 스스로 신뢰 기반을 무너뜨렸다.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공정위는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국민 관점에서 조사하지 않았다실무자(심의관)들이 담합 혐의가 있다고 조사한 것을 위원들이 뒤엎은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4년여간의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끝이 남에 따라 애초부터 공정위가 불충분한 증거로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한 탓에 장기간 시장 혼란만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은행권의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빈약한 증거에만 의지해 논리를 세우다 보니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은행권 담함여부 조사가 처음부터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금감원이나 검찰 등 수사권 있는 정부기관이 함께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답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CD와 관련된 채팅방 대화를 담합으로 확정하기 무리가 있다고 봤다. 해당 채팅방에 CD 발행과 무관한 실무자가 다수 포함돼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통상 담합 행위는 대부분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지는 반면 담합 혐의를 받은 은행의 CD 발행 시점은 최장 39개월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점, 편의상 업계에서 전일 CD 고시 수익률을 사용하면서 CD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은행 측의 반론도 전원회의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위원회는 금리 하락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전날 수익률로 담합하는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심사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 소비자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남희 대표는 “CD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발표 자료, 조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열람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법률 검토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 1700명 가량이 참여 중이라며 공정거래법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소비자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은 소송인단을 구성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3년 당시 법원이 공정위의 조사가 끝난 뒤 재판을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해당 소송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금융소비자원 주장에 따르면 은행권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2010년부터 20126월까지 41000억원, 50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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