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5:45 (화)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추진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추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5.03 23: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올해 유사수신-유사대부-불완전판매에 '철퇴' 내린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를 해치고 서민층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 한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금감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불법금융행위 추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총 94개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저금리와 고령화에 따라 재산증식 욕구를 악용해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금융협회와 관계기관의 부기관장 15명이 참석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