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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순복음교회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순복음교회 세무조사 착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3.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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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특별선교비 600억 횡령 등 혐의로 조용기 원로목사 수사 진행중

 
국세청이 순복음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는 조용기 목사가 퇴직금 200억 원과 특별선교비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은 이영훈 당회장(담임목사)은 지난 13일 열린 '순복음교회 2015년 결산보고' 당회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을 공식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순복음교회와 관련한 재단이나 법인·영리 사업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특별선교비 600억 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국세청 조사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이 담임목사가 당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 목사가 지난 11일 임환수 국세청장을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종교인이나 종교법인에 대한 세무관련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국세청 조사는 원로목사 고발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 조사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3월 중순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조사 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 조사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종교인 과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졌으나 시행 시기는 2018년부터다. 아직까지 교회와 종교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하나의 성역인 것이다.국세청이 조사를 나온다하더라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장부, 헌금 기록에 대해선 들여다 볼 수 없는 셈이다.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은 조 원로목사에 대한 새로운 비리혐의를 포착해 조 원로목사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동이 일각에선 교회 징계위에 회부돼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전언이 나돌고 있다. 조 원로목사가 이랬다 저랬다로 극심한 내부 분열에 이어 국세청까지 가세해 조사에 오르내리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의견이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조용기 원로목사가 교회 땅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이날 jtbc가 보도했다. 조 목사는 이미 800억원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수십억원의 용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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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거짓 것들은 끝장내야 2016-10-08 19:50:31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던 개독 교단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ㅉㅉ

초대형 공룡에게 칼을 들이대긴 했는데~
글쎄, 힘의 논리와 돈의 무소불위의 허세에 밀려
과연 그 칼날이 무뎌지진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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