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6:00 (목)
부영건설 황당한 '갑질'..할말 잊은 계약자들
부영건설 황당한 '갑질'..할말 잊은 계약자들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3.11 20: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민들 하자보수 요구에 분양계약 취소..회사측 "관련법령 따른 조치"

 
대형건설사 부영(회장 이중근)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요구에 앞장을 선 입주민 대표들의 분양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물의를 빚고 있다. 부영측은 요구가 무리해서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계약취소 철회를 사정하자 반성문까지 요구,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0KBS-TV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단지SMS 현재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새면서 엘레베이터 가동이 멈췄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회는 건설사인 부영에 시설개선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뜻밖의 조치였다. 부영이 입주자 대표인 김 모 씨와 안 모 씨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분양대금을 법원에 공탁해버린 것이다.
 
안 모 입주자대표회 부회장는 "(원래 살던 집을) 처분을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처분을 못하는,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자, 부영 측은 반성문을 요구했다. 안 부회장은 "이중근 회장이 노여움이 다 풀리지 않았다...그러면서 반성이 부족하니 특별하게 더 (버릇을) 잡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고 험악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부영 측은 시설 개선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도 요구가 무리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기홍 부영 전무는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요구 사항을 내걸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회사 이미지 실추를 계속하였기에 저희는 할 수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 제기를 들어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건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원호 변호사는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속적 합의 위반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안 씨 등은 분양계약 취소 무효소송을 하기로 했지만 언제 집을 찾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영측은 "이들 입주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경예산의 추가 증액 요구, 브랜드명의 교체 요구, 분양 카탈로그 및 도면, 시공 상태 등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도 마치 커다란 문제가 있는 듯이 입주예정자들을 현혹했다"면서 "특히 주방변경은 준공 후에는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주방설계에 문제가 있는 듯 허위사실을 공연히 인터넷과 플랜카드 등으로 적시하여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또 "지난 2015년 12월 합의한 내용을 위반하는 등 분양계약 이행과정에서 당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수차례 저질러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