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2018년부터 '5억원 이상 미등기이사'도 보수 공개
오는 2018년부터 보수 공개 대상이 미등기이사로 확대된다.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미등기이사이다. 현재 미등기이사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주총서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다.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은 등기이사를 유지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이사에서 미등기이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중 상위 5명의 보수를 매해 두 차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금도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이사는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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