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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자살'도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정신질환 자살'도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03.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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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살보험금 조사…정신질환 자살 합의율 18.2% 불과

 
우리나라 유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교묘하개 회피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이 여전하다. 이에 주요 분쟁 중 하나인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상담이 7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이 기간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43건을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79.1%에 달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에 불과했다.

정신질환 자살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다. 보험사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생명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실질환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피보험자 측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이같은 분쟁에 대해 피보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분쟁위에 따르면 강 모씨는 2005년 1월 A보험사와 자녀 정 모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에는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로 사망하면 35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재해보장특약이 포함됐다.

보험 가입 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정 모씨는 2007년 2월 자택에서 자살했다. 이후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위는 A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원까지 피보험자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보장특약에서 정한 재해가 아닐 수 있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재해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살보험금을 두고 벌이는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은 1564건으로 약 1011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의원은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커진 것은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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