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험금 덜주면 직원에 인센티브..보험소비자보호에 정면 배치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안주거나 덜 지급하면 직원인센티브를 더 주는 등 일부 유명 보험사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역행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삭감지급하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는 직원의 성과평가기준(KPI)에서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게 설정해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전반적인 조사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들 4개 보험사는 보험금 부당지급, 손보협회에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 정보 미제공 등의 이유로 총 5400만원의 과징금과 5300만원의 과태료, 경영유의, 개선 조치를 받았다.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처리하도록 했다.이들 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고의사고 추정,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8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 별로는 KB손보가 97건에 대해 2억4400만원, 메리츠화재가 130건에 대해 2억400만원을 삭감했다. 현대해상은 45건에 대해 2억700만원, 롯데손보는 28건에 대해 1억9100만원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보험금을 덜 줄수록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면 정당한 보험금도 공연히 트집을 잡아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나쁜 관행이 생기게 된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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