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계약자 돈으로 지배구조 강화..차익 당연히 돌려줘야"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 미비 등의 틈을 이용,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3일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 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라며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다”며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1984년 본사사옥 건립이 된 만큼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차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으로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현재 계류돼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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