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살 미보장 보험상품 출시 건의했다가 '묵살'당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자살은 보장하지 않는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당국에 건의했지만 거부를 당했다. 국내에서도 한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 당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이 계속될 경우 자살을 부추길 뿐 아니라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율적인 상품개발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보험금(기납입보험료)만 지급하는 상품의 개발을 금융당국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국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13.1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27.3명으로 2배 이상 늘어 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생명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살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 2년을 두고 있는 만큼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자살 미보장 상품 출시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도 2년 내외의 면책기간을 운용하면서 자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피보험자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족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기능적 특성으로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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