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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 2년 뒤부터 보수공개해야 할 듯
이재용-최태원, 2년 뒤부터 보수공개해야 할 듯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2.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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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정무위 통과..'상위 5위' 미등기 임원도 밝혀야

 이재용부회장-최태원회장
앞으로 2년 뒤에는 그동안 보수공개를 피해왔던 재벌총수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지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미등기 임원으로서 높은 보수를 받는 이들은 대부분 재벌총수와 그 일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미등기 임원인 총수일가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 그동안 보수 공개를 하지 않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 개정안에는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 보수 공개를 꺼리는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의 빛이 바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총수 일가 상당수는 보수 공개를 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업계에서는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재벌 총수와 일가가 연봉이 공개되는 전문 경영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일부 재벌 총수는 지금도 등기 임원으로서 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서 받는 보수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전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미등기 임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작년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으나 현재는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다. 책임 경영을 위해 조만간 최 회장이 주요 계열사의 등기 이사 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SK그룹 측 설명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2002년 이명희 회장이 물러나면서 신세계 등기 임원에 올랐다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섰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등기 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어 보수가 공개되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손꼽힐 정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이 받는 전체 보수의 규모를 한층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다만, 총수 일가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봉을 일부러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별로 5위권밖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연봉 노출을 피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재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내 "연봉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서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임원 개별보수 공개가 회사 투명성 제고나 실적 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량 공매도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공매도량을 보고하지만 시장에 공시할 의무는 없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하는지 시장 참여자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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