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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내연녀 부동산 매입 의혹 "점입가경"
최태원 내연녀 부동산 매입 의혹 "점입가경"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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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계열사-디아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위반?..회사측 "할 말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부당지원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내연녀의 부동산을 매입한 회사들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니왔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는 8국토교통부가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서 최 회장 내연녀인 김모씨의 아파트를 사들인 SK해외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와 SK하이닉스 납품사인 디아이의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는 지난 2010423일 김씨가 SK건설로부터 155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2차 아펠바움(74)24억원에 매입했다. , 디아이는 지난 20141121일 김씨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힐레지던스(62)1950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두 회사의 거래와 부합되는 신고 내역은 월별, 분기별 기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안씨는 공개시스템의 월별데이터파일과 실거래가조회를 통해 추출한 자료는 실거래건수, 거래액수 등이 정확히 일치했다국토부 자료대로라면 이 두 회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난해 발간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업무처리메뉴얼'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가 모두 서명해야 되므로 두 회사 모두 내연녀를 만나야만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다어쩌면 두 회사 모두 실제로 내연녀는 만나지 못하고 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디아이의 한 관계자는 "의혹 제기에 내부적으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드릴 말씀이 없다"고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정부는 세금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을 차단키 위해 2006년부터 실거래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을 통해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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