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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행정소송, '지급하는게 맞다' 금융당국 승소
자살보험금 행정소송, '지급하는게 맞다' 금융당국 승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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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패소…"잘못 작성한 약관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판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ING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며 법원의 금융당국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문구 그대로 보장된다고 알았을 것이고 보험모집인 등으로부터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약관조항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책정해 판매하는 업무는 모두 보험사가 좌우할 수 있는 업무"라며 "(잘못 작성된 약관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며, 자살한 고객에게 일반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재해 사망보험금 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연맹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2015.2.16.)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 외에도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 한 것은 소비자신뢰를 져버리는 배신적인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승복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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