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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창 변리사,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합류
조영창 변리사,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합류
  • 왕성상 대기자
  • 승인 2015.10.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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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리(斷捨離)’ 교훈 지키며 고객중심의 지식재산권 해결할 터”

  조영창  변리사
“욕심에서 벗어나 봉사정신으로 살라는 단사리(斷捨離)’ 교훈을 지키면서 지식재산권 문제와 분쟁 등을 확실히 풀어주는 지재권도우미로 뛸 각오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화학 전문 지식재산(IP)전문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 최규팔 약사 및 변리사)의 일원으로 조직과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권 맞춤형변리사가 되겠습니다.”

33년여 공직생활을 마감, 최근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조영창(60) 변리사는 “FTA(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글로벌시장이 본격 열리는 지재권분야 시장개척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처(15), 특허청(15),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36개월)에서 몸담아온 조 변리사는 상표디자인분야 지재권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송무과장 근무경력과 실무경험을 살리고 총무처(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중앙공무원교육원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한국특허정보원 근무 때의 인맥을 접목할 수 있어서다.
 
조 변리사가 둥지를 튼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8423 / 역삼동 한라클래식빌딩 4)1990년 문을 연 25년 역사의 지식재산권 종합 로펌(Law Firm)으로 변리사 20명, 변호사 2명 등 32명이 일하고 있다.
 
그는 상표서비스표디자인을 기본으로 고객중심의 출원, 심사, 심판, 소송서비스는 물론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연구개발(R&D), IP관련 용역서비스전문가이자 지재권문제 해결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표는 금융업계의 경우 은행 등 상품브랜드를, 서비스표는 증권사, 보험사의 상호로 지재권관련법에 따라 특허청등록을 받아야 권리보호가 이뤄진다고 조 변리사는 설명했다. 상표는 유형(제품), 서비스표는 무형(상호)에 주어지는 지재권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자인권도 흐름은 마찬가지다.
 
조 변리사는 금융계, 화학업계 종사자와 일반인들이 아직도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아무리 좋은 새 상품, 신기술이라도 소비자들이 직감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상표서비스표디자인권을 개발등록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음에도 그렇잖아 아쉽습니다.”
 
금융소비자(고객)들이 금융상품, 회사이름을 듣거나 브랜드를 봤을 때 곧바로 알 수 있는 상표를 등록하고 적극 알려야 잘 팔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권도 고객중심으로 돼야 금융시장에서 먹힌다는 견해다. 조 변리사는 지구촌시장에서 디자인권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형식요건만 갖추면 빨리 등록해주되 복제(짝퉁)를 막는 차원에서 심사절차와 업무는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 괴산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조 변리사는 괴산중, 한남대(법학석사)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CIPO과정을 수료했다. 특허청장상, 총무처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근정포장 등 많은 상과 훈장을 받았다. 특허청 근무 땐 개청 후 처음 비고시출신이 인사계장직을 맡아 화제가 됐다. “총무처공무원, 특허청공무원에 이어 변리사란 제3의 길을 걷는다는 그는 천주교신자(세례명 유스티노)로 고양시 일산 백석동성당에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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