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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행정소송 내달 8일 첫 공판
자살보험금 행정소송 내달 8일 첫 공판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4.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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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행정처분 부당"…금융당국 "약관대로 내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간 행정소송 공판이 다음 달 8일 처음으로 열린다. 그동안 자살보험금 관련 민사 소송은 수차례 있었지만 민간 보험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1심 결과를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는 다음 8일 ING생명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및 행정 지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소송 1심 재판을 시작한다.

원고인 ING생명은 국내 1위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세워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피고 금융위·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ING생명은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약관 상의 실수'라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4900만원과 함께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ING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약 560억원 정도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ING생명을 비롯한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약관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다. 보험업계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약 2197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생명보험사에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정상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NH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ING생명 외에도 나머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현황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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