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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보험사기”
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보험사기”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4.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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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CNB뉴스 인터뷰 “생보사들 뻔뻔하게 발뺌…망자 두 번 죽이는 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융소비자연맹(공동대표 조연행)은 “약관상 실수가 아니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해왔기에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나 다름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2일 CNB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험사 스스로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금을 준다며 7년간 보험을 팔아왔다약관상 실수가 아니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해왔기에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나 다름없다고 국내 생보사들의 그릇된 처신을 비난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막상 지급을 요구하자 하나 같이 거부하고 있어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지난 20104월 이전까지 대부분 생보사들은 특별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는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보험사에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 20104월 이후 판매하는 상품부터는 재해사망금을 주지 않고 일반사망금만 지급토록 약관을 고쳤다. 다시 말해 보험사들은 20104월 이전에 판매한 보험에 대해서는 특약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생보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무려 2179억원에 달한다.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은 총 2817173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4ING생명이 560억원(428)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돼 금감원으로부터 지급방안을 마련할 것과 기관주의 및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ING생명은 금감원을 상대로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39건에 대해, 해당 12개 생보사에게 재해사망 특약에 따라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 현대라이프·에이스생명은 금액이 크지 않아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10개사(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메트라이프·신한생명)는 오히려 민원인 37명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명분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형법상 해석 및 사회통념상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과 약관상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에 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조정한 분쟁사례를 보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더라고 보험자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39건에 대해 지급하라며 해당 보험사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이 같은 조정사례를 적시함은 물론 분쟁조정 전문위원 3명이 법률 자문한 결과도 넣었다. 원래 자살은 재해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약관에 의해 범위가 확장되는 효력을 가지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합당해 지급함이 옳다고 했다는 부연이다.
 
약관규제법을 보면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기욱 처장은 이미 금감원은 분쟁조정사례 등을 통해 자살보험금 문제가 불거질 것을 파악했지만 방치했고, 보험사들도 알고 있었지만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제 와서 실수라고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보험사가 재해사망금을 준다고 특약을 작성했으면, 응당 그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당국·한국소비자원·국회 등에서도 지급을 하라고 했지만 보험사들이 오히려 소송을 걸고 시간을 끌며 피해자들이 제풀에 지치도록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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