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5 (금)
신안저축은행 '약탈금융'영업..'13억 대출에 선취금 5억’ 뜯어내
신안저축은행 '약탈금융'영업..'13억 대출에 선취금 5억’ 뜯어내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4.03 00: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주변인물 해외도박 사용정황 포착, 수사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대 사상 최저 금리시대가 열렸는 데도 신안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13억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무려 5억원 정도나 떼는 약탈적 대출영업을 벌이다가 검찰 수사망에 걸렸다. 검찰은 신안그룹 금융 계열사가 대출 알선료를 받고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를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알선 수수료 중 일부가 신안그룹 박순석(71·사진) 회장 주변 인물들이 해외 도박 등을 하는 데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금융계와 KBS보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가 신안저축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지출 목록에는 신안저축은행의 계열 증권사에 자문료로 1억 5천여만 원, 또 다른 계열사에 컨설팅 수수료로 2억 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다. 여기에  6개월분 이자 1억 천여만 원까지 이른바 '꺾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떼였다.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렇게 나간 돈이 모두 4억8천만원이나 된다.

채무자는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지도 못 했지만, 급히 대출이 필요했기에 알선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꼼짝없이 끌려가서 도장 다 찍고 대출한 거죠.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갑의 횡포지만 이건 도를 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저축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해당 저축은행은 계열사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안저축은행 관계자는 "저희가 서류를 들이밀어서 사인을 강요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대출받은) 업체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대로 실행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대출을 알선한 60살 정 모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수료 일부가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박 회장과 주변 인사들에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P사 대표인 강모씨 등 4~5명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의 관여 여부와 함께 박 회장과 구속된 정씨가 일부 자금을 필리핀·마카오 도박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계좌를 추적해 불법 수수료로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이 1960년 대성철강을 설립하면서 출범한 신안그룹은 신안종합건설, 리베라CC·신안CC 등 골프장과 제조업체 등 2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그룹이다. 박 회장은 2001년 40억원대 내기 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로 1%대 사상 최저 금리시대가 열렸으나  일부 법령에서 여전히 연 20~30% 대에 달하는 고리를 보장하고 있어 초저금리 상황에 걸맞은 이자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대부업법 시행령상 최고이자(연 34.9%)가 또 다시 인하 요구의 표적이 되고 있다. 2일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20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자료에 따르면 이중 14개 업체가 연 34.9%의 최고금리를 받고 있으며, 5개 업체가 34.8%, 1개 업체가 34.7%의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연 이자 34.9% 상품만 운용하는 업체도 8곳에 이른다.

기준금리가 내려갈수록 대부업체 조달금리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5%)에 맞추어 연 2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인하 압박도 거세다.

하지만 대부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4월 낮춘 법정 이율을 또다시 인하하면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일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판결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시행령도 여전히 연 20% 고율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본법이 “(이자율 결정에는)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상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대이던 2003년 이후 줄곧 20%로 못 박혀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