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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면책기간 사망원인별 지급 차등화 해야"
"자살보험금 면책기간 사망원인별 지급 차등화 해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3.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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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강남석 사정사 "비례보상제도가 합리적" 보고서에서 주장

 
현재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면책기간 연장과 사망원민별 지급보험금을 차등화하는 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공동대표 조연행)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강남석 사정사는 '생명보험 자살 면책조항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면책기간 경과 후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근거가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의 개선을 위해 이같이 제시했다. 

업계에서 자살보험금 면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살원인별로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판명날 경우 일반사망과 동일하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일반자살이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살의 대해서는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하되 원인별로 보험금 지급의 규모를 차별화시키는 것이다.
 
강 사정사는 “자살 면책기간을 현행 2년으로 두고 2년 후 고의 자살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30%를 지급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50%를 지급하는 등 보험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서 보험금만을 목적으로 한 자살을 예방하고 유족들에게는 일정수준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계약자의 과실부분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면책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사망원인별 보험금지급을 차등화하는 것이 최선의 개선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보험가입과 이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시간연장 효과를 거두고 면책기간 경과 후라도 자살 원인별로 보험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자살의도를 가진 계약자의 자살 실행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자가 자살할 경우 최소한의 보장제도로서의 보험기능 이행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유족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됨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면책기간 경과 후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금융당국의 지급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보험사들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 중 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약관에는 가입 몇 년이 지나면 자살을 해도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해 놓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해오던 삼성생명에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살보험금 지급소송에 관련된 생보사들이 법원의 지급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대법원의 최종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계획이어서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살보험금에 대해 약관의 규정대로 지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다만 현재 관련 행정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에 대해 내린 판결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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