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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문학적 '범죄수익' 즉각 환수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문학적 '범죄수익' 즉각 환수하라"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3.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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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성명.."'이학수법'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통과돼야"

 
'불법-부당이득'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SDS-제일모직' 상장차익을 모조리 환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상장차익이 이건희 회장의 불법 경영권세습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발의된 일명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돼 범죄로 얻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약속이 7년여가 지나도 아직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회장의 약속이 당시 삼성특검으로 싸늘해진 여론, 소낙비를 일단 모면해보자는 대국민 기만행위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삼성을 향한 비판여론에 기름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법원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 삼설그룹 부회장의 배임 유죄를 확정, 범죄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범죄의 목적인 천문학적인 재산 이득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명국가에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본부는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삼성 총수일가가 얻은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그대로 용인할 시 재산과 경영권의 불법 세습이라는 재벌의 고질을 용인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 정의와 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은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사법에 대한 준엄한 비판이며 파괴된 사회 정의를 이제라도 바로잡자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또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 불법 세습 뿐 아니라 특권과 특혜 유지,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착취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이재용 삼남매가 보유한 삼성SDS 주식의 가치를 높여가는 동안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백혈병으로 쓰러져갔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착취로 죽어갔다”며 “삼성전자는 아직도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근본적 처방 대신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입막음 보상으로 무노조 경영을 관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은 불법사찰로도 호된 비난여론에 직면해있다. 최근 삼성일반노조는 지난 18일 서울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삼성이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사생활까지 넘본다고 생각하니 개탄할 노릇"이라며,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무노조 노동자 탄압 사찰이 마침내 삼성에 반하는 국민에게까지 미행 감시하는 지경에 이른 지금, 삼성재벌의 반사회적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조직 삼성재벌을 해체하고, 사찰책임자는 구속 처벌하고, 이재용의 불법세습경영을 끝장내는 투쟁에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잘 만나 45억으로 불가 10수년 만에 재산을 수십조로 ​만들어 6조원의 상속세도 내고 이혼 재산분할금을 5천억을 주고, 여동생은 이혼 재산분할로 1조원을 달라한다는 모 종편방송 패널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 없다.”면서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그런 짓거리을 하고도 눈 하나 깜박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편 '이학수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수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월 17일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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