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55 (금)
'자살보험금 판결'에..삼성생명 "나 몰라라"
'자살보험금 판결'에..삼성생명 "나 몰라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2.27 08: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화-교보생명도 '딴전'.. "대법원까지 3년 걸릴 것" 시간끌기 작전

 
법원이 삼성생명(사장 김창수)을 상대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가입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들은 오히려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판결결과를 예상이라도 한 듯 곧 항소 들어갈 거라며 앞으로 자살보험금 문제가 해결되려면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이슈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생보사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끄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 수록 보험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해사망에 해당되는 지를 모르고 일반사망보험금만 받았던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돼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길어야 임기가 2~3년인 생보사 CEO들은 자기 임기만 넘기자는 모습을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심 판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진 않으며 우리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만약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이 지급결정으로 나더라도 각 건 별로 상황이 달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시간을 끌수록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지는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보험전문가는 "보험산업, 나아가 금융산업의 기초는 ‘신뢰’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서 보듯이 보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자살보험금이 사회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약관으로 정한 소비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오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업계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97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12개의 보험사들에 대해 지난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지시에 따른 곳은 취급액이 적었던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단 2곳에 불과했다.

삼성 한화 교보 ING 등 나머지 10개사는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갚아야 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가리는 것) 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이다. 지난 해 보험업계의 순이익은 처음으로 은행권을 넘어섰다. 자산은 지난해 9월말 기준 730조원에 이른다.

한편 금융소비자 연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메트라이프생명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60여명이 1차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