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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신상훈 전 사장이 '불씨'
'신한사태'-신상훈 전 사장이 '불씨'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2.2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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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조용병 신한은행장..'과도기 돌파용' 분석 많아

 
신한은행의 새 행장에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이 내정됨으로써 새로 밭탁된 조 행장 내정자는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신한은행을 이끌게 됐다. 그는 신한금융지주를 극심한 내분 사태로 몰고 갔던 신한 사태와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 중립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조 사장의 차기 행장 선임은 현재의 리딩뱅크’(선도은행) 지위를 유지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가기 위한 무난한 선택인 셈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 신임 행장이 내정된 배경에는 2010신한사태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 등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전원 물러난 신한사태의 후유증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 추가 징계를 앞두고 있으며, 아직도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회장이 신한사태를 무난하게 마무리하고 내부를 통합할 인물로 조 내정자를 낙점했다. 신한금융에 큰 영향력을 지닌 재일교포 주주들도 신한사태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인물을 원했다는 후문이다. 조 내정자는 신한사태 당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 후보들 중 신한사태와 관련해 가장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 내정자가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신한사태의 악몽이 여전히 신한금융 주변을 맴돌고 있다. 시한사태는 표면상으로는 배임과 횡령을 둘러싼 공방이었지만 실상은 신한 내부의 파워게임이었던 탓이다. 당시 1인자 라응찬 회장이 3인자 이백순 행장과 손을 잡고, 2인자 신상훈 사장을 몰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으로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고,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을 지지하는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신 전 사장과 함께 법정에 섰다.
 
따라서 조 행장 내정자는 신한사태로 인한 내부 갈등을 완전히 해결해야 하는 중책이 남아있다. 현재 신한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데다 최근 정치권 자금 전달 의혹과 관련한 라응찬 전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로 내부가 뒤숭숭하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조직 내에 남아있는 라응찬 라인과 신상훈 라인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조직의 화합을 이끌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일단 신한 내부에서는 조 내정자가 '라응찬-신상훈 라인'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 갈등 해결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신한 내부에서는 신임 신한은행장이 향후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대권 도전'과 연관지어 볼 때 '무해통항증(프리 패스)'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한동우 금융지주 회장이 서진원 행장의 컴백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회장은 2월초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서 행장이) 완벽히 회복을 하고 나면 신한그룹에서 (행장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한은행장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은 1948년생인 한 회장보다 나이가 9~12살 적다. 차기 회장을 바로 맡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조 내정자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을 맡긴 했지만 카드·보험과 같은 주요 계열사 CEO를 맡아본 적이 없다. 리더십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임기가 3년이 아닌 2년이라는 점도 일단 신한사태에서 자유로운 '과도형 행장'을 뽑고 일하는 것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신한 관계자는 "새 행장이 그룹 내에서 과거 서진원 행장과 같은 파워를 갖게 됐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이번에 행장으로 선임됐다고 해도 반드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행장이 되지 못한 후보들도 대권 도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결국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훈 전 사장의 향후 움직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신한은행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부쳐진 그는 1심에서 징역 16,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지만, 2013년 말 2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실 대출, 횡령 등 여섯 가지 혐의는 모두 무죄였고, 경영자문료를 부풀려 지급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15억원 중 26100만원에 대해서만 감독 책임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를 고소한 이백순 전 행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이 사실상 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2심대로 확정되면 신 전 사장은 금융회사 취업의 길이 열린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고소와 재판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신한그룹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책임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신임 행장 역시 그 책임의 범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심 판결 후 신 전 사장은 "재판을 통해 무죄가 증명됐다""후배들에게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고 내 명예가 95점 정도 회복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신 전 사장은 "나는 피해자"라며 명예회복을 위한 복직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상황에 따라 신 사장의 움직임이 여전히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은 3월에 별도의 자경위를 열어 공석이 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임기가 만료된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의 최고경영자(CEO)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요 행장 후보였던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두 사장은 20135, 8월 사장직에 선임됐으며 올해 2년 임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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