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률 미달-조현아 '땅콩회항'사건으로 여론 악화 탓인 듯
최태원(55) SK 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가석방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현아(41)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 여파, 잔여형기가 가석방되기에는 많다는 비판 여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최재원 SK그룹 회장과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 주요 기업인들은 지난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빠졌고 3ㆍ1절 특별가석방 심사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가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은 까닭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벌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고,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 기업인들의 잔여형기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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