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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롯데카드, 불공정 약관 적발
비씨-롯데카드, 불공정 약관 적발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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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카드도, 앞으로 카드사 잘못 카드탈회시 잔여포인트 보전키로

 
비씨-롯데-우리-하나카드와 농협-한국씨티-광주은행 7개 금융기관이 불공정한 포인트 이용기준 약관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개인정보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탈회할 경우 잔여포인트를 보전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의 불공정한 포인트 이용기준 약관기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신용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그동안 7개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를 소멸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작년 6월 이 같은 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작년 말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신용카드사 포인트 약관조항 개선은 작년 말 개정된 표준약관상의 내용을 카드사 개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후속조치다. 카드사들이 이달 중으로 포인트 약관조항을 개정하면 앞으로 개인정보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에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 소비자에게 보전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잔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약관 개정도 이뤄진다. 지금은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등 4개 카드사가 회원 자격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도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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