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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갑질'..해외사고 보험금청구에 '서류 번역-공증'까지 요구
신한생명 '갑질'..해외사고 보험금청구에 '서류 번역-공증'까지 요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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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푸르덴셜 생명도 동일.."소비자는 봉, 날로 먹으려고 해"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귀국후 생명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해서 공증 후 제출해야 하는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로 많은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생보사들이 소비자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돌보기는 커녕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는 못된 행태를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서모씨(35)는 올해 초 독일을 여행하던 중 자녀가 맹장이 터져 복막염에 걸려 현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서씨는 신한생명(사장 이성락)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 있어 입원비를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했다. 담당 직원은 독일어로 된 증명서류를 직접 번역해서 공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서씨가 받을 보험금은 70만원 정도지만 10장 남짓한 독일어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하는 비용만 50만원이 넘었다.

이에 시민단체를 통해 보험사에 항의하자 그제서야 번역하지 않아도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반면 동부화재에 가입한 해외 여행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독일어 서류를 접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금융소비자연맹(공동대표 조연행)은 6일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고 생보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해 공증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편의주의적 업무처리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푸르덴셜생명, 삼성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해외 병원에서 진료받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영문진단서나 번역 후 공증된 서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소액이면 번역·공증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오히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보험금 청구서류의 하나인 입원 또는 치료증명서가 외국어(영어 제외) 인 경우 생명보험사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증까지 해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비용이 들고 소액사고인 경우 보험금청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안내에는“해외병원 진료시 국내와 동일, 영문진단서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시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라고 돼 있다.

똑같은 사고로 같은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없다. 하지만 영어가 아닌 외국어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자가 자비를 들여 번역 및 공증까지 해야 한다. 그만큼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에 반해 손해보험사는 외국어 서류를 그대로 받아 주고 있다. 결국 생명보험사는 글로벌 시대에 보험사 편의주의인 나쁜 관행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즉각 개선이 요구되는데도 제대로 시정이 되지않아  보험회사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소비자들로부터 큰 원성을 듣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는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생명보험사의 경우 영어는 되고 다른 외국어는 안된다는 것은 지나친 보험사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이같은 소비자불편 불만사항을 조사해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보험사는 외국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청구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생보사들은 여전히 보험사 편의주의적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그간 해외에서 사고가 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었고 최근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영어뿐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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