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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지분 제한 완화… 규제 대폭 풀려 금융사고 우려
산업자본, 은행지분 제한 완화… 규제 대폭 풀려 금융사고 우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1.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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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 겨냥 '은·산 분리' 완화 추진..재벌의 은행진출 허용 논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뱅크월렛카카오, 티머니에 미리 넣어둘 수 있는 돈의 한도를 폐지하고, 금융보안에 대한 책임을 각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지도록 했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촉진한다는 취지지만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금융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벌의 은행 진출 허용도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IT·금융 융합(핀테크) 지원방안을 보면 우선 전자지급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00만원으로 묶인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충전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1일 200만원, 한 달에 500만원식으로 이용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뱅크월렛카카오나 기명식 티머니 등에 한도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어 동호회 회비 수령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페이팔 등 온라인 쇼핑에 이용되는 직불 전자지급수단은 현재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6월부터는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지 않고도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신분증을 직접 보여줘야 하는 대면 실명확인 관행을 없애고, 현재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에 4%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조항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세부계획을 만들어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도 오는 6월부터 없어진다. 대신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같은 기기를 통해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만으로 간단히 자금이체와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다만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아 공인인증서가 당장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보안성 심의제도도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각 금융회사들이 보안성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사후 모니터링만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추세에 맞춰 국내의 전자금융규제를 대폭 풀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규제산업인 금융을 IT와 묶어 육성시키려다보니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대형 금융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보안에 대한 책임을 모두 금융회사에 넘기고 당국은 사후 모니터링만 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다, 삼성 등 재벌들의 은행 진출을 터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각종 전자금융 사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돈벌이를 위해 각종 의무와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해주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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