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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V·지면·옥외광고 중단하라"
"SKT, TV·지면·옥외광고 중단하라"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5.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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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3밴드 LTE-A' 광고..LG유플러스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이동통신업계가 벌여온 지리한 '과장광고' 싸움에서 SK텔레콤이 3밴드 LTE-A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7일 법원이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밴드 LTE-A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이날 LG유플러스가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 매체를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배포를 금지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3일 SK텔레콤에 대해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는 정식으로 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도 법원은 KT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24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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