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정보와 자금력 우위인 보험사가 소비자 압박 위해 소송제도 악용
보험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손해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관한 평가나 공시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나온다.
26일 금소연에 따르면 손보사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지난해 1~3분기에는 637건으로 27% 늘었다. 금소연은 지난해 4분기까지 더하면 소송제기 건수가 지난 한 해 7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AXA손해보험으로 12.8%에 달했다. 롯데손해보험이 9.3%, MG손해보험이 8.5%로 뒤를 이었다.농협손해보험은 한 건도 없었고, 삼성화재와 AIG손해보험이 2.4%로 낮았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가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나 급증했다. 이어 롯데손보(3.7배), AXA손보(3.1배) 순이었다. 단순 증가 건수는 현대해상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는 20건 줄며 가장 많이 감소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에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 건수에서 빠지게 돼 민원평가에 유리하다"며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평가나 공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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