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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최경환 '원죄론'
'13월의 세금폭탄'-최경환 '원죄론'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1.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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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편당시 여당 원내대표.."흠잡을 데 없는 정책" 극찬

 
샐러리맨들로부터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 현행 세제개편안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여야가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초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제공됐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세제개편안은 그해 7~8월 초안 작성 때부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의 기준액을 소득 3450만원으로 잡은 것이었다. 그러자 '중산층 증세'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하루 만에 기준액을 5500만원으로 높이면서 7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도록 수정했다.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당 의원총회에서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선 세제개편 수정안이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후 하루 만에 나온 것을 두고 성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최 원내대표는 "근로소득세제 자체야 흠잡을 데 없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고 두둔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특히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현시대의 과제인 출산장려, 노후대비같은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 예측과는 달리 서민층까지 세금이 상당히 늘었난 이유도 있다. 구채적으로 보면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녀관련 추가 소득공제들이 없어졌다. 1명에 100만 원 까지 소득에서 빼주던 6살 이하 추가 공제, 2명은 100만 원, 3명은 300백만 원까지 빼주던 다자녀 추가공제가 대표적이다.대신 자녀 1명에 15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씩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로 통합됐다.

자녀공제 부분만 보면 6살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금을 돌려받지만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지난 해보다 15만 원,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42만 원 환급액이 줄어든다.6살 이하 자녀가 둘인 경우 역시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25만 원,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70만 원 환급액이 줄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 여기에 자녀가 출생한 해에 200만 원을 추가 소득공제해 주던 것도 사라져 지난 해에 자녀를 낳은 가구는 세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과세표준 4600만 원은 연봉으로 6-7천만 원 수준이다. 천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평균 2-3만 원 는다는 정부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자녀에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들을 자녀세액공제 하나로 통합한 결과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가정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연금보험과 실손보험같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혜택이 줄기는 마찬가지다. 연금과 보험을 합쳐 공제 한도가 500만 원인데, 소득공제가 12%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표 4600만 원 이하는 15만 원, 8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 환급액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까지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세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서민층도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에서 당시 세제개편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박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 이행을 염두에 둔 목적도 있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시 공약 가계부의 대차대조표를 맞추려면 세수 확대가 필요했다""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면서 세수도 일부 확대하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이 세제개편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로 넘어와 검토에 들어갔다. 1224일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선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넘기게 되면 중산층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된다""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소위원장(현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그것 다 고쳐온 거다. '세금폭탄' 난리쳐 가지고 고쳐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 고쳤다'는 것은 한계선을 총급여 345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인 것을 말한다. 홍 의원은 세제개편안 통과를 눈앞에 둔 123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기재부는 세수 확보에 혈안이 돼 서민들의 형편은 거들떠보지 않는 오만한 행정기관의 모습을 보였다""이번 세제는 앞으로 부작용과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더불어 이번 연말정산의 환급액이 줄어든 원인인 간이세액표 조정 문제는 당시 국회에서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공론화가 없었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더 내고 더 돌려받는' 방식을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졌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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