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창진 사무장과 당시 땅콩 서비스 담당 여승무원도 불러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공판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 (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사회로 복귀하겠지만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면서 “박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과 당시 땅콩 서비스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적당한 여승무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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